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책임입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마주한 지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통한의 눈물을 닦아낼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참사의 기억을 뒤로한 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던 다짐은 법과 제도가 정치적 계산 아래 멈춰 서 있는 동안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태원의 골목에서,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그리고 아리셀의 화염 속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국가를 부르며 쓰러져갈 때 정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사가 터진 뒤에야 유가족의 절규를 담보로 특별법을 만들고 뒤늦게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이 잔인한 사후약방문의 역사를 이제는 종결지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현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각인시키고, 외압 없는 독립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간을 세우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부처 간의 권한 다툼이나 법체계의 중복을 따지는 기술적 논쟁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 어떤 정략적 이해타산도 사람의 목숨이라는 지고지순한 가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안 심사의 문턱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생명 안전이라는 보편적 원칙 앞에 여야의 경계가 있을 수 없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입법 지연의 파행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며 실행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 안전망으로 안착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회,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