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아동 성착취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법 특권, 법원의 엄정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동 성착취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법 특권, 법원의 엄정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사법 절차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도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착취 범죄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전송 요구, 또래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성매매 권유 의혹, 사설 포렌식을 통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까지, 공직자의 지위를 가졌던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수사의 발목을 잡은 주체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구속영장에 재범·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명백한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국회를 상대로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며 사유를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왜 통신영장을 반려했습니까? 왜 아동 성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국회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며 의혹을 자초했습니까?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된 만큼,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단 한 치의 성역도, 단 한 번의 봐주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지켜볼 것이며,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 또한 국회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