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패스트트랙을 패스트트랙답게. 신속처리제도 정상화로 국회의 입법 책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패스트트랙을 패스트트랙답게. 신속처리제도 정상화로 국회의 입법 책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을 해소하고, 특히 민생·경제·국민 안전 등 시급한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대기 60일을 거쳐 장장 330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집계상 제22대 국회 가결 법률안의 평균 심사기간은 235.3일이고,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은 지정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302.7일이 걸렸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이 일반 법안보다 오히려 더 늦어지며 국회법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위 심사기한을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가 기한 안에 심사를 마친 안건도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폭거’라고 주장합니다.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둔 채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기한만 단축하는 것이 어떻게 폭거입니까.
이번 개정안은 숙의와 합의의 구조는 지키면서 이름뿐인 ‘슬로우트랙’을 실질적인 신속처리 절차로 바로잡은 합리적 제도 개선입니다. 이 단순한 기한 단축 개선마저 훼방놓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근거도 없이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제도도 계속 심사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32차례, 총 750시간에 달합니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국회를 멈추고 민생 입법을 늦추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 의견의 충분한 개진은 보장하되 제도의 남용은 막을 수 있는 정교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는 토론하는 곳이지만, 끝내 결론을 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곳입니다. 국민의 삶은 국회의 무한정한 지연을 기다릴 정도로 한가롭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토론은 보장하되 무책임한 지연은 방지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해 제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