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인사말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국가 권력은 몽테스키외 발언 이후로 3권으로 분립돼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돼 있는데 국가 권력의 작동 순서는 입법이 우선이고, 입법에 따른 행정이 진행되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이 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은 과거 행위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8위의 무역 대국을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법치주의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나라 사법은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대전환으로 사법을 대전환시켜야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되었던 것을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피의자는 앞에 앉아 있고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사 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 피신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피의자는 모니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문답을 씁니다. 그래서 40~50페이지짜리 진술 조서를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피의자가 그 뉘앙스를 일일이 체크해서 고쳐 달라고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대충 한두 개 고치고 그냥 지장을 찍어주는 게 우리 일반 서민들의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조서를 ‘꾸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꾸밉니다. 무언가 거기에 얽어매려고 꾸미는 이러한 조서를 바꾸려면 모니터를 쌍방향으로 만들어서 직접 수사계장이 문답을 쓰는 것을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피의자가 보고 바로 고쳐 달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의 권인숙 성고문 사건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그때 조형환 변호사를 지정 공소유지 담당 검사로 지정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소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부심판 결정을 내려도 그것을 다시 검사한테 맡기니까 검사의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다시 복원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해서 부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공소유지 담당을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검사의 이런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는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껍데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번을 당해봤는데 명백하게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 때 당시 유정복 상대 후보가 저에게 세월호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법정까지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고소했더니 무혐의 처분을 해 재정신청을 했더니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판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사건도 바빠 죽겠는데, 재정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기각한다고는 한 줄만 쓰면 되는데 인용하려면 검사의 주장을 일일이 번복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캐비닛에 박아놓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99% 기각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법원에 의한 검찰의 기소 편의를 통제한다는 재정신청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9%가 기각되는데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사 임용 숫자를 늘리고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이런 사건만 제대로 검토하도록 해야 하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부심판 결정이 몇 % 나오는지를 보고 과연 법원에 의한 검찰의 기소편의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고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체크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법서비스를 개선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소독점률을 깨고 부정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2,500명, 100배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천 명의 수사계장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 독재정권이 무너지니까 기무사나 국정원이 했던 역할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견제하려고 만든 조직이 일개 지청보다 못한 25명에서 40명을 두고 '수사를 하네, 못 하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국민에게 사법을 돌려주는 새로운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김용민 의원님과 김남준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또 온몸과 피부로 사법 문제점을 느꼈던 이탄희 의원님과 황운하 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김승원, 민형배, 이재정, 최기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은 많이 안 했지만 온몸으로 느꼈고 피고인, 피해자, 변호사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온몸과 뼈에 새길 정도로 생생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억울하게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 새롭게 사법제도를 바꿔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을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