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서미화 의원,‘장애인자립생활·활동지원 등 2026년 복지부 예산 증액 성과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5-10-02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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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장애인자립생활·활동지원 등

2026년 복지부 예산 증액 성과

서미화 의원, “20년간 제자리였던 자립생활센터 예산, 드디어 증액권리예산 확대 끝까지 예의주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93,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리예산 확보에 한 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기반 예산과 함께,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보전급여 확대가 포함됐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와 법안소위 과정에서 자립생활 관련 예산의 불균형과 고령장애인의 급여 탈락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확대): 개소당 종사자 인건비 1(기존 45) 추가 지원, 20년 만에 단가 현실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지원(신설): 신규 예산 16.3억 원 반영,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자립지원 인프라 확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778억 원 증액, 서비스 단가 인상 및 65세 도래자 보전급여 1천 명 추가 반영

 

서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20년 가까이 제자리였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이번 증액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장애인이 활동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번 증액이 그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에 밀착된 권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차별 없는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예산 항목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차별 없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어 지역별 기관 개소 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국제협력 사업 예산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예산 역시 전년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수당 또한 오랜 기간 단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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