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서미화 의원,‘장애인자립생활·활동지원 등 2026년 복지부 예산 증액 성과
2025년 9월 4일(목) ※ 배포 즉시 보도가능 |
서미화 의원,‘장애인자립생활·활동지원 등 2026년 복지부 예산 증액 성과 |
서미화 의원, “20년간 제자리였던 자립생활센터 예산, 드디어 증액… 권리예산 확대 끝까지 예의주시 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9월 3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리예산 확보에 한 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기반 예산과 함께,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보전급여 확대가 포함됐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와 법안소위 과정에서 자립생활 관련 예산의 불균형과 고령장애인의 급여 탈락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확대): 개소당 종사자 인건비 1명(기존 4명 → 5명) 추가 지원, 20년 만에 단가 현실화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지원(신설): 신규 예산 16.3억 원 반영,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자립지원 인프라 확보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총 2,778억 원 증액, 서비스 단가 인상 및 65세 도래자 보전급여 1천 명 추가 반영
서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20년 가까이 제자리였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이번 증액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장애인이 활동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번 증액이 그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에 밀착된 권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차별 없는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예산 항목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차별 없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어 지역별 기관 개소 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국제협력 사업 예산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예산 역시 전년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수당 또한 오랜 기간 단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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