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치킨, 카페 등 프랜차이즈 위반 3천 건 넘어… 식약처·본사 책임 필요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5-10-02 14:19:45

 

 

202594(목요일)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치킨, 카페 등 프랜차이즈 위반 3천 건 넘어

식약처·본사 책임 필요

9개 업종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총 3,133, 대다수는 솜방망이 처분

상위 20개 브랜드만 해도 2,189

서미화 의원,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대한 책임 있는 위생 지도에 적극 나서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업종의 프랜차이즈에서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치킨이 1,139(36.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가 617(19.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햄버거 471(15.0%), 떡볶이 330(10.5%), 피자 267(8.5%), 마라탕 219(7.0%), 요거트 42(1.3%), 탕후루 25(0.8%), 육회·연어 23(0.7%) 순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491, 2021501, 2022662, 2023759, 2024720건이다. 2020년보다 2024년 약 46.6%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인 기준 및 규격 위반1,158(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968(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의 88.5%가 과태료 부과(1,451, 46.3%)나 시정명령(1,321, 42.2%)에 그쳤으며, 영업정지는 167(5.3%), 과징금 부과 110(3.5%), 시설개수명령 83(2.6%), 영업소 폐쇄는 단 1(0%)에 그쳤다.

 

브랜드별로는 BBQ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BHC(186), 맘스터치(172), 메가커피(158), 컴포즈커피(153), 굽네치킨(140), 롯데리아(126), 교촌치킨(122), 처갓집양념치킨(98), 네네치킨(92), 동대문 엽기떡볶이(85), 신전떡볶이(83), 호식이두마리치킨(79),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 멕시카나·페리카나(73), 탕화쿵푸마라탕(69), 투썸플레이스(65), 더벤티(64) 순이다. 상위 20개 브랜드만 따져도 위반 사례는 2천여 건을 넘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만 해도 위반 사례가 2천여 건에 달하는 만큼,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대한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1]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현황

[붙임2]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상위 20개 업체)

 

담당자 : 최미지 비서관

연락처 : 02-784-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