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6
  • 게시일 : 2018-12-27 11:25:00

1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122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올해 마지막이 될 12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어제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한 80개 안건을 처리한다물론 이것은 문희상 의장님이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80개 법안 처리는 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법, 최근 김용균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두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순간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몇 차례 약속했던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한 인준, 그리고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비롯한 비상설 특위의 연장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치원법이나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한 건은 문서로 두 번 세 번에 걸쳐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놓고, 파렴치한 범법자가 주장하는 폭로하는 사실에 근거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열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진실을 밝힌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범법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폭로에 기초해 국회를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운영위원회 소집을 전제로 해서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연장, 대법관 임명 등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정말 그 법에 대해 반대하면 운영위 소집으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 오늘 저희가 10시에 3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회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분명하게 문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생각이 없다.

어제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다녀왔다. 남북 사이의 끊겼던 혈맥을 다시 이어 붙이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거리로는 60km, 기차로 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너무도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다.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남북 철길을 잇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어제 착공식에 참석했던 중국, 러시아, 몽골, 유엔 관계자들이 남북철도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더욱 진전되어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민주당 국토위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의 불미스런 일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원내대표로서, 또 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좀 더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호 의원 본인이 사과도 하고 당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도 했다. 또 그저께 김정호 의원이 직접 사과도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일단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위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 사보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있었다. 저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고 역사의 현장에 꼭 있고 싶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너무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법안심사에 매진을 했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 이후에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다. 환경노동 소위와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이견의 거의 좁혀졌다. 이 법안은 전부개정안이 2월에 발의됐고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경영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은 다 반영했다. 경영계 대표 단체인 경총에도 저한테 국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왜냐하면 경영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서 쟁점들을 해소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이 많아 다시 제대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다시 들어야 겠다고 했다.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다. 여기 언론인들 다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미 국민의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이지 않은가. 쟁점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위 소집이라고 얘기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정쟁이 훨씬 중요한 것인지 답변을 했음 좋겠다. 정말 안타깝다.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가 11시로 예정되어 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쟁점과 이견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다.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원내대표 협상에서 3당 정책위의장이 포함된 2+2+2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줘서 협상을 해봤었다. 아시다시피 쟁점은 딱 2개다.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아비, 중고등학교로 치면 등록금이다. 회계분리하고 이 원아비 관련 사법처리는 행정처벌로만 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회계를 분리하는 것은 등록금과 다른 수익금을 분리하는 경우는 등록금 관리를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교육목적 외에 용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리하자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슨 유치원을 학원인줄 안다. 학부모들이 낸 원아비는 원장들이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율성이 뭐냐, 예를 들어 달라고 하니까 국공립 유치원이나 다른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 좋은 서비스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원장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다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다른 예는 들지도 못한다. 철저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유치원 3법도 대다수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다. 시행령에 없었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었다.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도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업의 추가부담은 전혀 없다. 이미 이전에 다 시행해 오던 제도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폭탄을 던졌다고 말했다. 174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제도를 확 뒤집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주장이 대단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폭탄이다. 입법으로 바로 잡겠다고 얘기하는데 유급휴일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없애겠다는 것과 똑같다. 전후맥락을 정확히 파악한 후 발언하고 주장해주면 고맙겠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많은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슬아슬하지만 잘 합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면서 살얼음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끝내는 어려운 지경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환노위 법안소위의 간사로 계시는 한정애 의원께서 법안소위 도중 저희 사무실로 내려왔다. 저희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온 것이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오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셨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법인데, 내가 산업안전보건 관련해 수십 년의 노동자로 일해 왔는데, 이것만큼은, 이제 수년 밀려온 법인만큼 통과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스크린도어의 김군, 김용균 씨처럼 목숨 잃어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이제 다 됐는데, 노동부 차관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듣게 되면 다 이해할 텐데, 경영계도 다 이야기 되었는데, 이제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잡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내용을 내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의장님께 하소연을 해야겠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애쓰고 모든 것을 노력하는, 살아온 삶이 그 자체였던 분들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한다. 제가 어제 노동부 차관의 이야기만 좀 들으면 충분히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꼭 전해달라고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도 이야기했다. 정양석 수석께도 오늘 내용을 보고 이 내용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어젯밤 김용균씨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더 앗아가려고 국회는 이러고 계십니까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그 법을 잘 몰라요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고 본다. “저희가 구성된 지 얼마 안됐어요라고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이 법은 벌써 8년이 됐다.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내야 한다.

 

오늘은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만나는 학교, 유치원과 관련한 유치원법이 통과돼야 한다. 김태년 의장님의 말씀처럼 현재로는 유치원 원장들이 부모가 낸 돈, 나라에서 지원한 돈을 잘못 쓸 경우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가장 센 처분이 행정처분인데 이는 원아 수 모집을 줄이거나 유치원 문을 닫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원아 수를 줄이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 유치원 문을 닫아도 그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 이 법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법안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처벌 근거를 둔다면 유치원 원장들이 횡령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예방효과 있을 것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를 쓰게 될 것이란 뜻에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장치법이다.

 

오늘 유치원3법과 김용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모든 합의된 내용이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태우 청와대 비위 수사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팩트 브리핑을 두 번째까지 냈다. ‘김태우 비위 수사관 농간의 진실2’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으니 내용 좀 보시길 바란다. 오늘 검찰에 중징계 결정이 나왔다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이 내용을 덥석 물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이 빠져버렸다.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가짜뉴스 장사하다가, 김이 훅 빠진 상태이니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제대로 봐주시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가짜 뉴스에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기도 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냥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 고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5,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당시 기준이 209시간이다. 40시간 근로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이다. 2015,16,17,18년까지 시급과 월급여 환산액인 209시간에 대해 병기 표기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뿐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더 가져간다는 경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 5월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환산 내용까지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확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가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는 본인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당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시행령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길 바란다.

 

오늘 11시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원래 9시로 예정했지만 아마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 산업위원들과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한 것 같다. 법안내용을 촘촘히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지금 경영계가 모든 작업을 다 외주,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재계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저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흔히 말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고농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작업 등 19개 작업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하는 분을 다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된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금 외주화하는 작업,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상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다. 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청업체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를 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안전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원청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 거나.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건가. 오늘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201812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